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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기본계획’ 평화·협력은 빼고 북한 인권법은 넣고
서해평화지대·평화수역 설정 등 노무현 정부 정책 대거 삭제
북한인권법 등 북 반발할 내용과 모호한 박대통령 공약 대신 포함
야당 절차문제 이유 확정 보류
향후 5년 동안 추진될 대북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이전 기본계획에 견주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등 남북 협력적인 정책은 무더기로 빠지고, 북한인권법 제정 지원 등 북한이 반발할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야당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계획의 최종 확정을 보류시켰다.
내용을 보면, 1차 기본계획에 포함했던 남북 협력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정책은 대거 삭제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스스로 일으킨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
특히 남북의 교류협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에서 ‘여건 조성시’라거나,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등의 전제 조건을 달아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역시 북한이 달가워하지 않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 지원도 새로 들어갔다. 남북 관계 악화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남북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그린 데탕트’ 추진도 들어갔다. 여전히 개념이 모호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보도 포함됐다. 10명의 민간인 검토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전체 국민의 의견보다는 정부·여당의 의견이 주로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기본계획 보고’는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민주당 등은 “기본계획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아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또 국무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