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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4-에프(인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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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8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서민주거개선협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협회 |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케이티문화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울산광역시기독교사회봉사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마이코즈 |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드림피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국제외국인센터 |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